담당부서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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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5
조회수6
추진 개요
1. 시행시기 : 2024. 03. ~ 연중(봉투 소진시 까지) *3월 5일 중 봉투 배부
2. 대상지역 : 9개동 지역(면지역 제외)
3.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신분증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 가능 서류 지참(1인당, 월 50매 제한)
4. 수거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
5. 수거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매주 수요일)
6. 보상기준
구 분 |
지급기준 |
수 거 대 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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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
일반형 전단 |
명함형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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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20ℓ) |
1매 |
30매당 |
60매당 |
150매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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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