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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연락처055-639-4433

작성일2024.03.25

조회수6

 추진 개요

1. 시행시기 : 2024. 03. ~ 연중(봉투 소진시 까지) *3월 5일 중 봉투 배부

2. 대상지역 : 9개동 지역(면지역 제외)

3.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신분증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 가능 서류 지참(1인당, 월 50매 제한)

4. 수거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

5. 수거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매주 수요일)

6. 보상기준

 

구 분

지급기준

수 거 대 상

비고

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

종량제 봉투

(20ℓ)

1매

30매당

60매당

150매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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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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