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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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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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
ㅇ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지원대상) 만5∼18세 유ㆍ청소년[출생연도 ‘06~’19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ㅇ 경찰청 추천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ㆍ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내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ㅇ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접수기간) 2023. 11.8 ~ 2024. 11. 31.(매년 연말 전국 동시 접수)
□ (접수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서면접수
(해당 사이트 방문 후 참조)
□ (지원기간) 2024. 1월∼12월(기간 중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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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