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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연락처055-639-3904

작성일2021.04.19

조회수262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여가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1(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대상) 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06~’19]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

(지원내용)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내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접수기간) 2023. 11.8 ~ 2024. 11. 31.(매년 연말 전국 동시 접수)

(접수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서면접수

                       (해당 사이트 방문 후 참조)

(지원기간) 2024. 112월(기간 중 12개월)

2021년 농어촌 소득조사 분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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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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