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 |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아토피·천식 질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예외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장애인가정,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가정(F6) | |
- 아토피 상/하반기 보습제 지원, 천식 의료비 및 진료비 1인당 최대 20만원/년 지원 - 아토피 알레르기 검사비 및 진료비 1인당 1회 최대 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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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 |
건강증진과 | |
055-639-6296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