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정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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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산

1)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받는 신청일 기준

-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 출산일 231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보건소 방문
건강증진과
055-639-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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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국 가족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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