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 | |
1)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받는 신청일 기준 -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 출산일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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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보건소 방문 | |
건강증진과 | |
055-639-6295~6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