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 | |
1)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포함), 다문화가족 산모, 새터민 또는 그배우자, 한부모가족의 산모]
2) 지원내용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2주간 이용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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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신청 | |
건강증진과 | |
055-639-6293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