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 | |||||||||||
- 지원대상자 : `22~23년 출생아 - 지원금액 및 방법 :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 ·첫째아 : 300만원[50만원씩 반기별 분할지급(1년간, 총액 100만원 지원)+첫만남이용권(200만원)] ·둘째아 : 500만원[75만원씩 반기별 분할지급(2년간, 총액 300만원 지원)+첫만남이용권(200만원)]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0만원씩 반기별 분할지급(4년간, 총액 800만원 지원)+첫만남이용권(200만원)]
- 지원대상자 : `24년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및 방법 :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 ·첫째아 : 300만원[50만원씩 반기별 분할지급(1년간, 총액 100만원 지원)+첫만남이용권(200만원)] ·둘째아 : 600만원[75만원씩 반기별 분할지급(2년간, 총액 300만원 지원)+첫만남이용권(300만원)] ·셋째아 이상 : 1,100만원[100만원씩 반기별 분할지급(4년간, 총액 800만원 지원)+첫만남이용권(300만원)]
- 사용 업종 제한(인터넷 사용 불가, 거제관내만 사용 가능) 1. 유흥업소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지노복권방, 오락실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4.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5.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일부 백화점 및 유통가맹점 :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 단,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6. 자동이체 등 회원의 별도 확인없이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 : 보험사, 통신사 등 7. 무승인 가맹점 : 항공사 기내 판매, 철도 승차권 등 8. 기 타 : 홈쇼핑, 대학등록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택시요금, 성인용품, 상품권(전자상거래 포함), 면세점, 세금 및 공과금납부 등
- 대 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절차
※ 장려금 첫 지급 이후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녀의 변동사항(전출입, 사망 등) 확인 후, 6개월이 되는 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안내(SMS, 카카오)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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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
가족정책과 | |||||||||||
055-639-4934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