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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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위원수15명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거제시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6조(심의)에 관한 사항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제9조제2항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