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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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규정 제 6조
위원수9
담당부서문화예술과
심의내용
1. 입주 신청자의 입주 자격의 적합성 여부
2. 입주 후 창작활동 계획서의 적절성 여부
3. 그 밖에 창작촌 운영을 위하여 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