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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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위원회

근거자연공원법 제9조,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

위원수10

담당부서공원과

심의내용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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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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