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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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위원수10
담당부서사회복지과
ㅁ 심의 내용
-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o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o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o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 결손처분 관련 사항
o 개별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o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o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등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