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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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지방재정법 제39조,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위원수30
담당부서시민소통실
설치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
심의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주민건의사업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심의,의결
- 주민의 정책 토론, 설명회 청구 수용 여부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기 : 2022. 1. 1. ~ 2024. 12. 31.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