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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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근거아동복지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제13조의3

위원수13

담당부서아동돌봄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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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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