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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6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4062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44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서창훈

담당자 연락처 055-639-4417


게재시작일자20240627

게재종료일자20240712

거제시 고시 제2022-163(2022.06.02.)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6호선)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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