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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2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405호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명여은화

담당자 연락처 055-639-3997


게재시작일자20240627

게재종료일자2024071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영업허가 등)제3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에 대해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27. ~ 2024. 7. 11.(14일간)
2.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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