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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0628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1416호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명여은화

담당자 연락처 055-639-3997


게재시작일자20240628

게재종료일자2024071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영업허가 등)제3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에 대해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28. ~ 2024. 7. 12.(14일간)
2.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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