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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등록번호부여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정보 > 비법인단체등록번호부여

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1층)
  • 제출처 :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배부 -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신청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 및 검토
      (토지정보과)

    • 03 등록번호
      부여

    • 04 결의서 작성
      결재

  • 수수료 : 1,000원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기 등록되어 잇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정관, 기타의 규약 상 등록 명칭, 주사무소 주소, 설립 목적 필수 기재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 대표자 인적사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필수 기재
  • 관련법규
    • 법인아닌 사단 ·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법제처
  • 민원서식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비법인등록견본
    인터넷민원신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김영민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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