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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신고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정보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1층)
  • 제출처 :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

      • 신청서 배부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담당)
      • 계약에 의한 취득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실거래 신고로 갈음
      • 계약 외 취득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계속보유신고

      • 신청서 1부
      • 외국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 토지취득허가신청

      • 신청서 1부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 신청서 배부 :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신청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 및 검토
      (토과정보과)

    • 03 결재

    • 04 신고필증 교부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확인
    • 소유권 외의 물권·임차권 취득과 토지지분 없이 건물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인 신고 시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 토지 취득 신고기한
      •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외 :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계속보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법제처
  • 민원서식 :
    외국인토지신청서식
    인터넷민원신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김영민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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