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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정보 > 토지(임야)합병

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1층)
  • 제출처 : 지적담당
  • 처리기간 : 5일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종합민원실(지적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접수(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 02 현지조사

    • 03 복명
      (이동지정리결의)

    • 04 결재

    • 05 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도면정리)

    • 06 관련부서 통보

    • 07 등기촉탁

  • 수수료 : 합병전 1필지 1,000원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도면의 축척의 상호 동일 여부.지반의 연속여부.토지등기부의 등재 여부.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주소 포함)등의 등기여부.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등의 등기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서의 적합 여부 및 합병 규정 저촉 여부 확인후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법제처
  • 민원서식
    별지 제75호서식
    인터넷민원신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지적팀 
담당자
박덕수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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