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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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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 음란행위를 알선 · 제공 또는 호객 · 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 ·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래연습장를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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