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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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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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를 위한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공중위생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기준 및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게시하오니, 공중위생영업자들께서는 참고하여 영업장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위생영업자를 위한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