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기술지원과 식량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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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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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육묘 전용매트·상토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0년 2월 10일한
○ 신청기준(ha당):육묘용매트300매+상토20포/20ℓ 또는 상토60포/20ℓ
○ 신청대상: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신청근거: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농지 또는 농지원부 등록농지(관내농지)중 벼 재배농지, 기타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농지
○ 신청방법
- 벼 재배농지 소재지 관할 면·동에 신청
- 경작지가 2개이상 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많은 농지 소재지 면·동에 신청
○ 붙 임 : 신청서식 1부(첨부파일)
벼 육묘 전용매트·상토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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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