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육묘 전용매트·상토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0년 2월 10일한 ○ 신청기준(ha당):육묘용매트300매+상토20포/20ℓ 또는 상토60포/20ℓ ○ 신청대상: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신청근거: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농지 또는 농지원부 등록농지(관내농지)중 벼 재배농지, 기타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농지 ○ 신청방법 - 벼 재배농지 소재지 관할 면·동에 신청 - 경작지가 2개이상 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많은 농지 소재지 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