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통행정과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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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1.07
조회수1884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등록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가 2009.12.24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채권 매입금액을 환급 조치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2009.12.24부터는 면제
-2009.10.1~12.23 중에 매입한 분 환급조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급액 환급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