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새소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급액 환급안내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연락처639-3368

작성일2010.01.07

조회수1881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등록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가 2009.12.24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채권 매입금액을 환급 조치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09.12.24부터는 면제

 -2009.10.1~12.23 중에 매입한 분 환급조치

 

매월 5일을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급액 환급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