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정과 농촌활력
연락처055-639-3908
작성일2010.01.08
조회수2092
농촌의 젊은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10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및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10. 1. 4(월) ~ 1. 28(목)
2. 신청장소 : 주소지 면,동 사무소
3.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
4.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 농어업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추천서, 인우보증서(국제결혼 지원자에 한함)
5. 지원기준 : 국제결혼 1인당 6백만원, 고향방문 1인당 2백만원
6. 지원내용
- 국제결혼 :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 일부지원
- 고향방문 : 항공료 등 고향방문비용 일부지원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639-3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및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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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