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기술지원과 환경농업
연락처639-3951
작성일2010.01.12
조회수2188
2010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3. 1∼3. 31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거제시농업기술센터(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
※ 각 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사업내용
- 신청시 논·밭 구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11~7.15)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639-3951), 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2010년 친환경직불사업 신청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