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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겸직 허용지역 안내

담당부서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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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1.14

조회수1973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겸직 허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허용지역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2010년 경상남도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실시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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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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