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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사랑나눔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문화체육과 문화예술

연락처055-639-3252

작성일2010.01.27

조회수18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연예분야의 예술인 및 무대기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최저 생계비 150% 수준)에 속하며, 시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예술인

 ㅇ 지원규모 : 1인당 최고 5백만원

 ㅇ 지원내용 : 의료비(긴급한 수술비 및 치료비 :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ㅇ 신청기간 : 1.29(금)까지 

 

2010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생 모집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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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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