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문화체육과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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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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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연예분야의 예술인 및 무대기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최저 생계비 150% 수준)에 속하며, 시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예술인
ㅇ 지원규모 : 1인당 최고 5백만원
ㅇ 지원내용 : 의료비(긴급한 수술비 및 치료비 :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ㅇ 신청기간 : 1.2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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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