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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소제도 안내

담당부서조선산업지원과 조선산업지원

연락처055-639-3096

작성일2010.01.28

조회수1678

임금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각종 해소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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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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