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조선산업지원과 조선산업지원
연락처055-639-3096
작성일2010.02.01
조회수1814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 소기업(1~49인) : 5천만원이상 투자, 신규고용 1명이상
○ 중기업(50~299인) : 3억원이상 투자, 신규고용 1명이상
□ 신규투자 인정기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투자
3. 지원내용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이내, 9개월 이내 지원
(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지원종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신청장소 : 거제시청 조선산업지원과(본관 3층)
□ 문 의 : 639-3096
5.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수급여부조회 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 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 취약계층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보조금 지급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 방법 : 3개월 단위
-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월부터 위반 인원분의 향후 지급예정액은 지급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세부지원 고시 참조
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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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