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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조선산업지원과 조선산업지원

연락처055-639-3096

작성일2010.02.01

조회수1814

                                  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 소기업(1~49인) : 5천만원이상 투자, 신규고용 1명이상

    ○ 중기업(50~299인) : 3억원이상 투자, 신규고용 1명이상

 □ 신규투자 인정기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투자


 3. 지원내용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이내, 9개월 이내 지원

     (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지원종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신청장소 : 거제시청 조선산업지원과(본관 3층)

  □ 문     의 : 639-3096


5.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수급여부조회 신청서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 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 취약계층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보조금 지급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보조금 지급 방법 : 3개월 단위

     -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월부터 위반 인원분의 향후 지급예정액은 지급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세부지원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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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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