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조선산업지원과 에너지담당
연락처055)639-3765
작성일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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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4분기 LPG(가스) 차량운전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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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서는 LP가스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국 가스안전공사 주최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차량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4분기 LPG(가스) 차량운전자 교육 일정 안내>
1. 교육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0. 02. 26(금요일) 10:00 ~ 12:00
장 소 :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1층 대강당
2. 교육대상 : LPG(가스) 차량운전자
(제외대상 : 교육 이수자)
3. 준 비 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수료 10,500원
4. 교육시간 : 2시간 교육 후 수료증 발급
5. 문 의 처 : 거제시청 조선산업지원과
☎055)639-3765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
☎055)74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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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