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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조선산업지원과 에너지담당

연락처055)639-3765

작성일2010.02.03

조회수1645

 

고시 제2006-69호

고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거제시 고시 제2000-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 7. 18.


거  제  시  장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고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3조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과 이익 및 가스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및「액화석유가스의안전  관리 및 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3조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소유권확보등)고압가스판매사업,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첨부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 거제시 고시 제2000-6호(2000.2.1)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고시에 의한다.


【별표】

가스사업 허가기준

구  분

허 가 기 준

비  고

고압가스 판매사업

1.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각 고압가스별로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차장 면적은 23㎡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바목의 규정에 근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     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16)(사)의 규정에 근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사무실 면적은 18㎡이상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면적은 38㎡이상이어야 한다.

3. 주차장 면적은 23㎡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5]제1호파목의 규정에 근거


2010년도 1/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거제시 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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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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