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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보험 신규등록 불가 안내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연락처055-639-3368

작성일2010.02.08

조회수1618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 1항의 개정에 따라,임시운행계약만으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불가능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신규등록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7일 부터 적용)

※ 개정내용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에는 해당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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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보험 신규등록 불가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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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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