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정과 농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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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2.11
조회수2155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신청
1.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3. 지원 내용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정보화, 운영자금 등
(2) 축산분야 : 토지구입, 시설설치, 정보화, 운영자금 등
나. 농업 교육, 컨설팅 비용 등
4. 지원(융자, 보조)조건
가.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나.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다. 대출금리 : 연리 3%
5. 신청기한 : 2010. 3. 4.(목)
6. 신청서접수처 : 면동사무소
붙임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1부.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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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