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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담당부서농정과 농촌자원

연락처055-639-3908

작성일2010.02.11

조회수2155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신청

 

1.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3. 지원 내용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정보화, 운영자금 등

   (2) 축산분야 : 토지구입, 시설설치, 정보화, 운영자금 등

  나. 농업 교육, 컨설팅 비용


 4. 지원(융자, 보조)조건

  가.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나.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다. 대출금리 : 연리 3%

 

 5. 신청기한 : 2010. 3. 4.(목)

 

 6. 신청서접수처 : 면동사무소

 

붙임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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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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