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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과태료도 1/2까지 경감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담당

연락처639-3181

작성일2010.02.17

조회수2022

 

 2월22부터 4월 20일까지 6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2(수)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입니다.

사실조사는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담당 (☎ 055-639-3181)

2010년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과태료도 1/2까지 경감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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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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