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안전총괄과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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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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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2010년 이렇게 바뀝니다
1. 민방위 교육
o 강의식 교육에서 화생방, 화재, 인명구조 등 실습교육으로 전환됩니다.
- 1~2년차 민방위대원은 체험형 실습교육
- 3~4년차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안전활동을 선택하여 참여
2. 민방위 훈련
o 민방위 훈련에 본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면동에 문의하여 참여
o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시면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면제
3. 민방위 재난, 안전활동
o 재난대비, 안전점검활동에 본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 면동에 문의후 참여
o 안전점검 활동, 재난복구 활동에 참여하시면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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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