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조선산업지원과 조선산업지원담당
연락처055-639-3096
작성일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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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현 대표 취임 후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인
- 포상종류 :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 시 상 일 : 매월 25일경
- 신청방법 : 주거래은행·협동조합·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서류 및 첨부서류 각 2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
※ 신청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내려받기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추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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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