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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추천 안내

담당부서조선산업지원과 조선산업지원담당

연락처055-639-3096

작성일2010.03.04

조회수1646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사회적 책임활동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여온 기업인에게“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현 대표 취임 후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인

         - 포상종류 :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 시 상 일 : 매월 25일경

         - 신청방법 : 주거래은행·협동조합·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서류 및 첨부서류 각 2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

                 ※ 신청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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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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