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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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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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정부에서 에너지 경보 단계를 ‘주의’단계로 상향 발령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강제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의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치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 1부. 끝.
에너지 주의경보 발령에따른 에너지 절약 실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