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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알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연락처055-639-3072

작성일2011.03.29

조회수168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산 등산(관광)객 등산로 및 주차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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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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