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통행정과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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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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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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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