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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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979 | 담당자 | 김현정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2/27 | ||
첨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방지홍보문.hwp (12 kb) | ||
내용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의 사업장 규제를 완화하여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종(5,503개소) ※ 단, 집단급식소는 제외 ○ 기간 :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 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 - 매장 내에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과태료 미 부과 - 감염증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최소화
붙임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홍보문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