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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알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  
연락처 055-639-6979 담당자 김현정
이메일
등록일 2020/02/27
첨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방지홍보문.hwp (12 kb) 바로보기
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의 사업장 규제를 완화하여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종(5,503개소)

             ※ 단, 집단급식소는 제외

○ 기간 :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 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

   - 매장 내에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과태료 미 부과

   - 감염증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최소화

 

붙임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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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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