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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휴업 등 피해기업 특별연장근로제도 신청 안내
담당부서 조선경제과 담당  
연락처 055-639-4124 담당자 김성길
이메일
등록일 2020/03/03
첨부
내용

코로나19 관련 휴업 등 피해기업 특별연장근로제도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o 신청근거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제4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o 신청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휴업, 조업 일부 중단 등 피해기업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조업 일부 중단 업체들의 조업 정상 가동 시 밀린 물량 및 납기일 준수를 위한 업무 처리)

o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방문, 우편, 인터넷 등)

o 신청서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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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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