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휴업 등 피해기업 특별연장근로제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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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선경제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124 | 담당자 | 김성길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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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코로나19 관련 휴업 등 피해기업 특별연장근로제도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o 신청근거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제4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o 신청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휴업, 조업 일부 중단 등 피해기업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조업 일부 중단 업체들의 조업 정상 가동 시 밀린 물량 및 납기일 준수를 위한 업무 처리) o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방문, 우편, 인터넷 등) o 신청서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참고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