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및 건설기계 검사 연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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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558 | 담당자 | 박미경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3/12 | ||
첨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서.hwp (15 kb)
건설기계검사연기신청서.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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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안내 ○ 신청 장소 :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담당(☎055-639-4551, 4557, 4558)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FAX.(055-639-4529) 또는 우편[보내실 곳: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 연기신청서류 :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도장날인) 및 대리인신분증 ○ 신청 기한 :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 적성검사 신청 서류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반납용),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수수료 2,500원
□ 건설기계 검사 연기신청 안내 ○ 신청장소 :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담당(☎055-639-4557,4558)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FAX.(055-639-4529) 또는 우편[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도장날인) 및 대리인신분증 ○ 검사 연기신청 기한 :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