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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및 건설기계 검사 연기 신청 안내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담당  
연락처 055-639-4558 담당자 박미경
이메일
등록일 2020/03/12
첨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서.hwp (15 kb) 바로보기
건설기계검사연기신청서.hwp (14 kb) 바로보기
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안내

      ○ 신청 장소 :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담당(055-639-4551, 4557, 4558)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FAX.(055-639-4529) 또는 우편[보내실 곳: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 연기신청서류 :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도장날인) 및 대리인신분증

      ○ 신청 기한 :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 적성검사 신청 서류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반납용),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 수수료 2,500

 

건설기계 검사 연기신청 안내

신청장소 :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담당(055-639-4557,4558)

신청방법 : 직접 방문, FAX.(055-639-4529) 또는 우편[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도장날인) 및 대리인신분증

검사 연기신청 기한 :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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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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