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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시행 안내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담당  
연락처 055-639-4575 담당자 김수진
이메일
등록일 2020/03/13
첨부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격리자(자택, 사무실, 기타 장소), 확진자,

                기타(코로나19 유행지역내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

2. 시행기간 : 2020. 3. 12.()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3. 연장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4. 신청방법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 붙여서

                 거제시청 차량등록과(055-639-4575, fax.055-639-4529)제출

증빙서류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진단서, 입원확인서 또는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

                 소속기관(기업체, 군부대 등) 발행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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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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