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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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 | 자원재활용담당 |
연락처 | 055-639-4835 | 담당자 | 허재성 |
이메일 | kwy4605@korea.kr | ||
등록일 | 2020/12/02 | ||
첨부 | 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포스터.hwp (744 kb) | ||
내용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 (변경 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으로 식품접객업종(5,503개소)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 (변경 후)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1단계) 위생관리 철저히 하여 개인 컵·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 권고안 내용 ❍ 대 상: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우리 시 5,503개소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