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새소식

새소식 게시판 상세보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 자원재활용담당 
연락처 055-639-4835 담당자 허재성
이메일 kwy4605@korea.kr
등록일 2020/12/02
첨부 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포스터.hwp (744 kb) 바로보기
내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 (변경 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으로 식품접객업종(5,503개소)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변경 후)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1단계) 위생관리 철저히 하여 개인 컵·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3단계) 각 지자체가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상황에 맞게 결정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권고

  ※ 권고안 내용
   - 매장 내 개인 컵· 다회용 컵 기본 사용(1회용 컵 고객 요구시 제공)
   - 다회용 컵 깨끗하게 세척·소독하여 제공
   - 개인 컵 소지자에게 접촉을 최소화하여 음료 제공

❍ 대 상: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우리 시 5,503개소
❍ 시 행 일: 2020. 12. 1.(화) ~
※ 현재 우리 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다회용기 사용 원칙으로 하며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