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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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 | |
연락처 | 055-639-3362 | 담당자 | 서창순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3/24 | ||
첨부 |
진단검사의무화001.jpg (763 kb)
진단검사의무화002.jpg (718 kb) 진단검사의무화003.jpg (8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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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행정명령 발령(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 대응)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안내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호흡기증상: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각 미각 손실 등 기간: 2021. 3.24.(수) ~ 2021. 4. 6.(화)/ 2주간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