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안내 | ||||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 | 원예특작 | |
연락처 | 055-639-6403 | 담당자 | 김동현 |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4/08 | |||
첨부 | 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공고문.hwp (132 kb) | |||
내용 | ||||
1. 개요 ◦ (목적)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직접 지원 ◦ (대상자) ‘20년 화훼류를 상업적 목적으로 경작출하하고, ‘20년 연간(1.1~12.31) 매출액이 ’19년 연간(1.1~12.31) 매출액 대비 감소한 농가* * 농가는 구성원 중 농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이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로 보아 1농가로 간주하나, ‘20.1.1이후 세대분리하였더라도 1개 농가로 간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1인 신청 ** 법인소속농가는 개별 신청 ◦ (지원내용)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선불 충전카드) - 단,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수급과 별도로 해당시 100만원 지원 ◦ (중복지원 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21년 제1회 추경(3.25)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코로나 극복 영어·영림지원 바우처(해수부‧산림청),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등 ※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신청 가능 2.신청 및 지급 ㅇ 온라인 신청 : ’21. 4. 12. ~ ‘21. 4. 30. - https://농가지원바우처.kr(안))에 접속하여 신청(PC‧모바일 가능) ㅇ 현장 신청 : ’21. 4. 14. ~ ‘21. 4. 30.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 ㅇ 지급 : 5월 중 3. 제출서류(붙임 참조) ㅇ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출하실적 증명서(불가시 통장입금내역서+거래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전산확인 가능함에 따라 별도 제출 불필요 * 신청서 서식 등 관련 자료는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