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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안내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담당 원예특작 
연락처 055-639-6403 담당자 김동현
이메일
등록일 2021/04/08
첨부 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공고문.hwp (132 kb) 바로보기
내용

화훼농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안내

1. 개요

(목적)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경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직접 지원

(대상자) ‘20년 화훼류를 상업적 목적으로 경작출하하고, ‘20년 연간(1.112.31) 매출액’19년 연간(1.112.31) 매출액 대비 감소한 농가*

* 농가는 구성원 중 농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이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로 보아 1농가로 간주하나, ‘20.1.1이후 세대분리하였더라도 1개 농가로 간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1인 신청

** 법인소속농가는 개별 신청

(지원내용)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선불 충전카드)

-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수급과 별도로 해당시 100만원 지원

(중복지원 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21년 제1회 추경(3.25)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코로나 극복 영어·영림지원 바우처(해수부산림청),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신청 가능

2.신청 및 지급

온라인 신청 : ’21. 4. 12. ~ ‘21. 4. 30.

- https://농가지원바우처.kr()) 접속하여 신청(PC모바일 가능)

현장 신청 : ’21. 4. 14. ~ ‘21. 4. 30.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

지급 : 5월 중

3. 제출서류(붙임 참조)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출하실적 증명서(불가시 통장입금내역서+거래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전산확인 가능함에 따라 별도 제출 불필요

* 신청서 서식 등 관련 자료는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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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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