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규제정보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연락처055-639-6363

작성일2021.09.27

조회수820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10. 1.(금)

□ 시업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 사 업 량: 3~4개소(전국 기준)

□ 사 업 비: 개소당 최대 300백만원(국비 150, 융자 150) 

□ 사업내용: 건축비, 건물배입비, 건물임차료, 내부기자재,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2021 거제 청년주간행사  -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4-06-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