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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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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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10. 1.(금)
□ 시업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 사 업 량: 3~4개소(전국 기준)
□ 사 업 비: 개소당 최대 300백만원(국비 150, 융자 150)
□ 사업내용: 건축비, 건물배입비, 건물임차료, 내부기자재,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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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