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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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393 | 담당자 | 김민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21/11/04 | ||
첨부 |
(국문)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안내문.png (70 kb)
(러시아어)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안내문.pdf (63 kb) (영문)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안내문.pdf (67 kb) (중문)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안내문.pdf (106 kb) 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안내문(태국어,베트남어).zip (3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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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ㅁ 주요 안내내용 - 인센티브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대상자 :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접종 완료자 (21.10.12. 이전 접종 완료자 포함) * 단, 형사범 및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20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 - 유의사항 : 자진출국 사전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인센티브 적용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