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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농업인 대상 안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  
연락처 055-639-6343 담당자 정다혜
이메일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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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 우리 도는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대상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 11.4. ~ 11.23.

아울러, 최근 농업현장 내국인 일시고용노동자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인력 중개 시 방역사항 준수를 요청하오니

관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촌인련중개센터 대상 지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11.9. 07:00 기준): 15명(함양 양파밭 종사자 최조 확진(인근지역에서 인력중개)되어 접촉자 등 추가 확진)

 

○방역 준수 요청사항

- 농작업시작 전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 및 식사시 거리두기,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관외지역 인력 중개 시 관내 종사자와 최대한 접촉 자제 등

-외국인 노동자 집단모임 자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철저

*불법체류외국인은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경우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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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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