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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  
연락처 055-639-3334 담당자 김수경
이메일
등록일 2022/02/09
첨부 코로나19확진자거소투표신고안내문(홈페이지게시용).hwp (40 kb) 바로보기
거소투표신고안내문(A4용).hwp (42 kb) 바로보기
거소투표신고서서식(제20대대통령선거).hwp (31 kb) 바로보기
거소투표신고를위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 (56 kb) 바로보기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자는 거소투표신고(2.9.~2.13)가 가능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대상자께서는 신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 (수) ~ 2. 13.(일) 18:00까지

코로나19관련 거소투표 대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① 병원에 입원하거나 ②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또는 ③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자
      

※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님을 유의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고 투표 가능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재택치료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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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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